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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4502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ㆍ허가”란 건축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

대상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부지 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공업지역 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3. 의견제출 기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를 위한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군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해당 면장을 통한 이장에 대한 서면 통지
4. 해당 면장을 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제7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5조제3호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