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평구의회 추천 구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대표자 또는 임원
3.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관내 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조사ㆍ점검하고 노인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민이 고령화 실태 및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