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3호서식
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