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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자치법규 224501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함께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납토성"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보존ㆍ관리 구역 내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이주대책"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이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납토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납토성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등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1.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 사항
2.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제출한 인근 지역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문화유산ㆍ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도시개발ㆍ부동산ㆍ건설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3.30>
⑤ 삭제 <2026.7.13>
⑥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위원장의 요청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2026.3.30>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3.27, 2026.3.30>

제5조의2

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와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4. 시장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사항 6. 그밖에 주민협의체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차기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13]

제6조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3.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관광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5.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국가유산 관련 민원 상담 사업
6.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력ㆍ통신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지하화 사업
7.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
8.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9. 보상이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거주환경 악화 등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과 송파구청장은 보존관리 구역 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7조

상임위원회 보고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7.13>]

제8조

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시장은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 상생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 및 국가유산청에 협조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7.13>]

제9조

이주대책 등

① 시장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 마련 시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7.13>]

제10조

건축특례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공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등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별표2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7.13>]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