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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01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ㆍ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9.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사업
10.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
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