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