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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1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9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

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