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 순찰대"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순찰대를 말한다.
1. "반려견 순찰대"란 일상적 산책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2. "러닝 순찰대"란 일상적 러닝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정기 러닝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대학생 순찰대"란 소속 대학 캠퍼스와 그 인근 지역 순찰 및 신고 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를 말한다.
4. "그 밖의 순찰대"란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참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② 주민참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