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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01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주민참여 순찰대"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순찰대를 말한다.
1. "반려견 순찰대"란 일상적 산책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2. "러닝 순찰대"란 일상적 러닝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정기 러닝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대학생 순찰대"란 소속 대학 캠퍼스와 그 인근 지역 순찰 및 신고 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를 말한다.
4. "그 밖의 순찰대"란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① 주민참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② 주민참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