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의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
3.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4. 한의약 등을 활용한 치매 예방 건강증진 사업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ㆍ훈련
4. 치매관련 연구사업
5. 치매인식 개선사업
6.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8.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후견사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① 시장은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