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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1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조사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ㆍ정직ㆍ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피해를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구성원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와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시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창구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이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된 지원 인력 등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과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19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4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제16조

신청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의 내용이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4. 신청이 제기될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권고 및 후속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가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9조

피해자 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29>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피해가 발생한 해당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등의 치료와 보호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20조

징계 등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21조

예방교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재발방지조치 등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