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ㆍ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2.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ㆍ내외 체육 교류 지원
3.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한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