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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00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7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행정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