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