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과유형ㆍ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인천광역시 내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공무원
2. 역사교육 전문가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디자인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시ㆍ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