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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03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7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교육 정책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 주요 교육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 교육에 대한 시민ㆍ교육계의 의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2. 교육계 및 학계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그 밖에 주요 정책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존속기한

위원회는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4년간 존속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교육 정책 자문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