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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500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학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금융사고ㆍ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기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9>
1.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평가
3.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5.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6.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7.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학생 금융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교육 2.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 이해 교육 3.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4. 디지털 금융 및 금융윤리 교육 5. 그 밖에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본조신설 2026.6.29]

제5조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선도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재무상태
2. 조직과 인력
3.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
4.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적
5. 그 밖에 효과적인 금융교육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