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인문교육"이란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문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인문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문교육을 위한 학습체계, 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
3. 학생 등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
4. 교원의 인문교육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
5. 인문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6.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2>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6.4.2>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2>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인문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2>]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
교육감은 인문교육 사업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인문교육에 큰 공헌을 한 개인과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