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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000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4. “조리실”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급식종사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급식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6조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급식시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
4.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 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등을 준수하여 급식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

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교육감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등의 지원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