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4. “조리실”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급식종사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급식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환경 및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
4.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 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등을 준수하여 급식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교육감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