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이버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표현과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윤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이버윤리 의식을 진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연계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ㆍ치유 지원
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을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