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③ 시장은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취합해 수치화하여 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광명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