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
2.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회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장재의 사용 저감ㆍ재사용 관련 시설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포장재의 회수 및 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
3.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