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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97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문화예술 전문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체험ㆍ창작 활동 지원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