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자연유산(이하 “도자연유산”이라 한다)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9.>
삭제 <2025. 12. 29.>
① 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9.>
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5. 12. 29.>
3.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또는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 요청을 위한 사전심의
5. 그 밖에 자연유산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자연유산 관련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연유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연유산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위원회등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물ㆍ식물을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조사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항에 따른 예고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삭제 <2025. 12. 29.>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후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15조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자연유산등”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고시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으로서 그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자연유산등으로 임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지정의 효력은 임시 지정된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 지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 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보에 고시는 하지 않는다.
①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도자연유산등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보존‧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이나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유재산인 도자연유산등 중에서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는 관할 시ㆍ군이 된다.
③ 도지사는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도자연유산등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ㆍ군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5. 12. 29.>
2. 그 밖에 해당 시장ㆍ군수가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개정 2025. 12. 29.>
3. 삭제 <2025. 12. 29.>
4. 삭제 <2025. 12. 29.>
5. 삭제 <2025. 12. 29.>
6. 삭제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시ㆍ군은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관리업무 위탁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시ㆍ군은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정된 관리단체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자연유산등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도나 시ㆍ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9.>
1. 해당 도자연유산등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신설 2025. 12. 29.>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신설 2025. 12. 29.>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등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신설 2025. 12. 29.>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신설 2025. 12. 2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29.>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자연유산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수리 및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 사용토록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손실의 원인이 소유자등에 있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① 도자연유산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제2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과 도자연유산등 중 죽은 것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자연유산등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 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도자연유산등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도자연유산등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28조제1항으로 정하는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
라. 도자연유산등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거나 임시 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제28조제2항으로 정하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행위
4.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자연유산등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 또는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라.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바.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도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 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2.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도자연유산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시장ㆍ군수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자연유산등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이 마련된 자연유산 주변에 건설공사를 할 경우 그 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국가자연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도자연유산등의 경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개 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인접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수계ㆍ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2. 고도 경관 또는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있는지의 여부
3.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4.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6. 고도 경관 또는 역사문화환경 저해 여부
⑤ 도지사는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4항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은 해당 도자연유산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34조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도자연유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받고 도자연유산등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동물ㆍ식물의 종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을 부검하는 경우
10.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나.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 처리
②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시‧군,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6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제3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도자연유산등에 관하여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자연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치의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그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가. 도자연유산등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나. 도자연유산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다. 도자연유산등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영 제34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생물의 방치 행위 <개정 2025. 12. 29.>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수리ㆍ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산불ㆍ산림병해충 등의 긴급한 진화ㆍ방제행위
나.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행위
다. 도자연유산등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ㆍ채취행위
라.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교란 생물ㆍ유해 생물의 긴급한 포획ㆍ채취 및 반출행위
4. 도자연유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5.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 또는 시ㆍ군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자연유산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도자연유산등에 대해서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2. 자연경관ㆍ지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 및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현지 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기후변화 및 주요 위협요인
3.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제36조제2항에 따른 추가조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그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36조제5항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6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물자원관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이 발견되거나 멸실ㆍ훼손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3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도자연유산등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 조치
3.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도자연유산등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등,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등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제4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도자연유산등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