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산림교육 연구 사업
5. 산림교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
2.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방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