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도”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기록물”이란 법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서, 도정 역사와 도민의 삶과 관련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 수집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며,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공적관리를 강화하여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2. 민간기록 등의 수집
3. 경상북도사 편찬을 위한 기록 수집 및 조사연구, 원고 심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록원의 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관할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 영 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관하는 기록물
3. 수집ㆍ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기록원은 투명한 도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열람ㆍ전시ㆍ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3. 도지사 및 기관장 기록물의 관리
4.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 관리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5. 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기관의 임직원
3. 기록물관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1. 차기 위원 임명 대상자 후보가 없는 경우
2. 장기 및 연속 업무로 인하여 연임이 부득이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생산된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위원 외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별도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인수ㆍ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기록관 서고 및 장비관리
10.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 및 관할 공공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록물의 생산ㆍ보존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영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