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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7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자단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과 보훈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경상북도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6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생존 희생ㆍ공헌자의 사망 시 도지사 조문 및 위로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제7조

보훈단체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단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훈예우수당

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희생ㆍ공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무공수훈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와 4ㆍ19혁명공로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② 수당 지급대상자 중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금액,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복지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도가 설립ㆍ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3. 자연휴양림 등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