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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7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호국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호국보훈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호국보훈문화”란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과 국가존립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며 그 과정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는 문화 전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과제 및 사업 계획
2. 사업별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호국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3. 호국보훈문화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호국보훈문화 관련 사업 발굴 및 교육ㆍ홍보 지원
5. 호국보훈문화 기념행사
6. 호국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 따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