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호국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호국보훈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호국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호국보훈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호국보훈문화”란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과 국가존립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며 그 과정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는 문화 전부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과제 및 사업 계획
2. 사업별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호국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3. 호국보훈문화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호국보훈문화 관련 사업 발굴 및 교육ㆍ홍보 지원
5. 호국보훈문화 기념행사
6. 호국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 따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