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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6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이상, 약물 및 마약 남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원 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와 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언론매체와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