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