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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96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과 생활숲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장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분별한 맨발 걷기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맨발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정비
2. 세족 시설, 신발장 등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보수
3.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맨발 걷기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