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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4496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26조의5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구분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집합건물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7조

감독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수행을 위하여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여 감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
2.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반원의 제척·기피·회피

감독반 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하 “보고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보고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보고등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감독의 중지

① 도지사는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결과 등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구분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촉직 반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

비밀준수의무

감독반 반원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쟁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1. 검사ㆍ조사
2.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3. 분쟁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불개시,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