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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96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임대차 피해”란 임대인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사업

도지사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4.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5. 12.]

제9조

피해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1.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2. 월세지원, 다만 최초지원 시부터 12개월에 한한다.
3. 이사비 지원, 다만 1회에 한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
5.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6. 긴급생계비 지원, 다만 최대 6개월, 1회에 한한다.
7. 전세사기피해 관련 소송 수행 경비 지원
8.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전검, 승강기안전점검 등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법정 점검 비용
9.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5. 12.]

제10조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주택임차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
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5. 12.>]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