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 방안 <신설 2025. 3. 10.>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0.>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개정 2025. 3. 10.>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