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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6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 방안 <신설 2025. 3. 10.>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0.>

제6조

안전시설 설치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개정 2025. 3. 10.>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