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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6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5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지이양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은퇴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였으나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농업경영체 자격을 상실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지이양”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은퇴할 목적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충청남도민인 고령은퇴농업인으로 한다.
2. 고령은퇴농업인은 소유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의 농지를 모두 이양하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은퇴농업인에게 농지이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우량농지 비율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고령은퇴농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농지이양 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은퇴농업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