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3.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인력 육성 및 제도 개선
6.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및 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
4. 창업 및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
4.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
5. 사업 및 기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양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