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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5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5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복지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4.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동물복지농장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