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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5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5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에서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쓰레기”란 충청남도 관할 해역에서 어로행위 시 수거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등을 말한다.
3.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낚시어선”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5. “해수면양식업”이란 사업자나 어촌계 등이 바다나 해양에서 수산동식물을 자연환경이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해양의 보전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바다를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해역별 유입 및 수거ㆍ처리
2. 해양쓰레기의 해안선 유입에 관한 처리
3.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발생에 관한 도민 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발생량, 수거ㆍ정화 방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쓰레기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 항 포구 집하장
2. 어선 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에 관한 처리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5.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수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어선 또는 낚시어선이 조업이나 낚시 중에 포획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수면양식업자가 양식장에 들어온 해양(부유)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5조의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포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