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생명권 보장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생명권 보장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②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영아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3. 센터ㆍ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5.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6.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7.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입양 관리 및 관련 협의회 개최
8.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및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