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시설에서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아동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2. 아동 놀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3. 아동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놀이 시간 부족에 관한 개선
5.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충청남도 소속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4. 제8조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남도 아동의 놀이권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아동 놀이권 관련 분야 전문가
3.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
4. 아동 놀이권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 놀이권의 확산 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 및 단체, 교육기관,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