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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5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5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상담소 지정

도지사는 도내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폭력피해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통합상담소의 업무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합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
2.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업무
3. 그 밖에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지원

도지사는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상담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점검

① 도지사는 통합상담소의 보조사업 추진상황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