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폭력피해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합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
2.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업무
3. 그 밖에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도지사는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상담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합상담소의 보조사업 추진상황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