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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95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5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조성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법ㆍ제도의 개선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교육
2. 창작 공간 조성
3.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