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기준 및 지방보조금 보조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양수 등으로 지역특화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예산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군수는 지역특화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 시작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중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배정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3.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지역특화단지 중 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 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보조금이 10퍼센트 이상 추가되는 단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