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및 심의 조정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를 위한 심의
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시사가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위원회 소집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소집일시, 장소, 안건 등을 소집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질평가가 없는 경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타 지역의 평가 사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충청북도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질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② 기질평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위원회는 기질평가 수행 시 평가위원과 평가진행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