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충청북도민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충청북도민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보호”란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2. 반려동물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3. 기초훈련 및 예절,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4.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6.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및 입양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ㆍ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ㆍ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교육ㆍ문화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또는 소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