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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94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5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사업
4.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
5. 신장장애인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6. 신장장애인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의료비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

의료비 지원내용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의료비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