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사업
4.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
5. 신장장애인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6. 신장장애인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의료비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