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정책과제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간병ㆍ가사 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ㆍ정서적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8.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충청북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