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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4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6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655-144번지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7월부터 8월까지
2. 이용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후조건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제1항의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물놀이장 타 용도 운영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운영기간에는 타 용도 운영을 제외한다.
1. 야외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시설
2. 봄ㆍ가을철 복합문화시설 또는 편의시설
3. 그 밖에 물놀이장의 본래의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②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용도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입장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물놀이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입장료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입장료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입장료 외 부대시설의 이용료 및 장구류의 대여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입장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제8조

입장료 반환

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병원균에 감염된 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장료 수입의 처리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