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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94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6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관할의 집합건물의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집합건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집합건물의 관리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4. 집합건물 표준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집합건물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 시행
3.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2.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5.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