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인공지능 융합산업”이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2. 인공지능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3.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