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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93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6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예술의 장르를 불문하고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구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ㆍ공간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예술 활동의 홍보 지원
6.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
7.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 관람객 및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거리예술가가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② 거리예술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거리예술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