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예술작품 및 아카이브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관리전환”이란 박물관과 미술관 및 이와 관련된 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한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대구간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넘겨받거나, 기증ㆍ기탁한 작품을 제외한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관련 기관에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운영위탁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 제22조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13호에 따라 대구간송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년도 유료 관람객 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관장은 별표와 같이 관람료 할인을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권을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 도안을 달리하거나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관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다만, 대관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 및 수표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산발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2. 대관 관람권 검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① 관장은 소장품의 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2차례 구성ㆍ운영한다.
② 미술관의 작품 구입 계획에 따라 수집작품 후보작 선정 및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1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집작품 후보작에 대하여 감정 및 평가하여 적정 가격, 작품 소장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차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제1차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미술관 학예사로 구성하고, 제2차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장작품 구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입대상작품의 범위와 성격, 신청자격, 작품선정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작품 구입계획에 따라 수집대상작품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품을 양도하려는 자에게서 받은 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장작품 구입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수집대상작품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의결서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집하기로 의결한 작품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의 부적절한 행위로 작품수집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작품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관장은 제5항에 따라 작품수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집 취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취소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입에는 공개구입, 추천구입, 경매구입의 방법이 있다.
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양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방법을 말하며 일간지,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추천구입은 미술관 부서로부터 추천받아 구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경매구입은 국내ㆍ외 경매로 구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작품을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구입일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로 대신한다.
1. 작품 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3. 양도 대상 작품의 디지털 파일 상하좌우 각 1매
4. 작품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의 경우)
② 서류 심사를 통해 실물작품 접수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심사는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자로 한다.
①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할 경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품수집 담당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일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원활한 응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작품수집 제안서를 심의하여 응찰여부를 결정하고 응찰 시 최고 응찰 가격을 결정한다.
④ 관장은 경매에 의한 작품구입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경매참여 사실 및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ㆍ기탁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을 하려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작품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한다.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기증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작품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제3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기탁자에게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장작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작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점검일지를 갖추어 놓고, 매일 작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소장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진행할 수 있다.
1. 미술관에서 관리하는 작품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술적 보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전시 및 연구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3. 외부에서 수리복원을 의뢰받은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수리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장작품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이 소장작품의 열람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아 한다.
소장작품의 열람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그 밖에 열람목적, 과거 연구 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① 열람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장품 관리 담당자의 참관하에 열람할 것
2. 소장품 관리 담당자의 지시를 따를 것
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할 것
4. 열람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할 것
5. 허가받은 인원과 장비만으로 출입할 것
관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장작품을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작품 대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여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대여자와 별도 협의한다.
③ 대여받는 기관은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④ 대여 요청기관의 시설, 요청 사유, 작품의 상태 및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① 작품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할 것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4. 대여작품을 탁본 또는 영인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작품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작품 인수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작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작품을 열람 또는 대여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열람 또는 대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열람 또는 대여 중이라도 자체 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열람 또는 대여 중이라도 작품의 훼손이 발생하거나 보관환경 변화 등 소장품 보존 환경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여 소장품의 보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열람 또는 대여 작품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시: 사용예정일 90일 전까지
2. 전시 외의 행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② 관장은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대관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2. 전시 외의 행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대관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미술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술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