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이 조례에서 “공공공지”란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조성기준,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공공공지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관형 공공공지: 수목, 초화류, 자연석, 실개울,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2. 이용형 공공공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운동, 통행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익성 제고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
3. 생태형 공공공지: 도시 생태성 향상을 목적으로 빗물 저류(貯留)시설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실개울 조성 등을 통한 생물서식공간 확보
4. 환경ㆍ완충형 공공공지: 지역 내 미기후 조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소음, 매연 등 불량 환경 저감과 화재 및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피난처 및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 내 주요시설 보호 목적으로 조성
시장이 아닌 자가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공지 조성 후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공지를 유지ㆍ관리 한다.
1. 공공공지 내의 수목 및 잔디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수목의 전지ㆍ전정, 잔디 깎기, 시설물보호,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다.
② 설치시설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철거, 보수, 재정비 등을 시행한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공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공공지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상ㆍ하수도관시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2. 공공공지와 인접된 대지, 학교용지로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
3.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굴착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5.>
1.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은 공공공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공공공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 등 그 밖의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공공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① 점용허가의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허가받은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공공공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점용허가의 조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설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공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점용료의 산정, 부과 및 징수,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